"더 데이"라는 이랜드 산하 의류브랜드의 티셔츠 상품 판매 페이지.

잘보면...티셔츠의 앞면 프린트 모양이 어디선가 아주 많이 본 모양이다.


2008년 6월 충남 보령의 풀밭 발견된 미스테리 서클!
국내 최초의 미스테리 서클(크롭서클)이라고 해서 방송에도 뉴스에도 나왔던 그 소문의 서클! 인데..

그것은 다름아닌

서태지 8집 프로모션



 8집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프로모션이자 메인 핵심 이미지중 하나인데...


2011년 "The Day" 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상품의 앞면 프린트에서 발견하게 되었다. ㅋㅋㅋㅋ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할뿐이고....



상세한 비교를 위해 붙여보았다.


 
90도 회전시키고, 가운데 물방울 모양 뫼비우스의 간격이 좀 넓을뿐!
아 디자이너의 실수인지 서클안쪽의 4개의 원중 아래꺼만 혼자 굵다. ㅋㅋ

자 디자이너님. 도용이 아니라고 말할수 있을런지?


이쯤해서, 더데이 디자이너와, 이랜드에서 알아야 할 사항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초상사용권)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의 성명이나 초상 등 자기동일성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라고 한다.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은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실정법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성명권에는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성명이 함부로 영리에 사용되지 않을 권리가 포함된다고 할 것인 점, 특정인의 성명 등에 관하여 형성된 경제적 가치가 이미 인터넷 게임업 등 관련 영업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특정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정인이 성명이나 초상 등 자기동일성의 상업적 사용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으로 파악하기에 충분하므로, 어떤 사람의 성명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성명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를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것이며,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은 인격권, 행복추구권으로부터 파생된 것이기는 하나 재산권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서태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의류업체 B사의 패소 사건

BANC에서 이런식으로 만들어서 팔았는데, 지적하고 항의하자, 아니라고 발뺌하더니...
결국...


"서태지 캐릭터 도용 티셔츠, 3,000만 원 배상"
http://www.ytn.co.kr/_ln/0103_201008180811523059


 조정으로 마무리 되었으나, 어쨌거나, 퍼블리시티권 침해.


The Day의 경우 퍼블리티권과, 저작권에 모두 위반되는 사항으로 보인다.
일단 서태지 컴퍼니에 신고가 들어갔으니,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나길...

 이렇게 여러군데서 팔고 있다..


그런데 디자이너양반... 티셔츠 디자인 하기 그리 귀찮으셨나?
저 어정쩡한 길이는 또 뭔;; 

Posted by 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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